변증료 또는 변증기술료가 뭔가요?
간혹 한의원 진료비 영수증을 가져가시면서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변증기술료(辨證技術料)라는 것은 한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증상을 변별하는데 사용된 한의사의 기술에 관련하여 청구되는 요금이라는 뜻입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이 증상이 왜 발생되었는지를 보고(望) 물어보고(問) 들어보고(聞) 만져보고(切) 등의 진찰과정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법이 나오니까요.
양방병의원에 가면 의사가 얘기를 들어보고 검사를 하고 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 방법을 도출해 내기까지 발생되는 요금입니다.
이 행위는 법적으로 초진일 때는 당연 적용되구요, 재진의 경우 1주일에 한번 정도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간의 금액은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의원은 23년 기준으로 4,23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증기술료는 공휴일 할증이나 야간 할증이 붙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럼 진찰료는 또 뭔가요??
먼저 참고로 한의원의 영수증 항목 중 진찰료 항목 여기에서만 공휴일 할증과 야간할증이 붙습니다. 할증은 30% 가산입니다.
이 진찰료는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로 기록되거나 또는 초진료, 재진료로 기록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초진료는 14510원 재진료는 9160원인데 공휴일이나 야간 할증이 30% 붙으면 초진료는 18860원 재진료는 11900원이 나옵니다.
이 진찰료 항목은 쉽게 얘기드려서 한의사를 만나면 붙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정확한 개념은 '환자가 한의사에게 진찰을 보게 되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비유를 하면, 일반인이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해서 변호사를 만나면 일정한 상담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찰료와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시작 하게 되면 의뢰료가 발생하듯, 한의사에게 질병치료를 맡기게 되면 변증기술료나 시술료(침, 구, 추나, 부항 등) 등의 금액들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