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삼성생명이나 현대해상 등의 실비 보험 관련 회사에서
“도수치료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사항 사전안내”라면서 위의 사진과 같은 안내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내용은 도수치료가 ’26년 7월 1일부로 관리급여 항목의 치료로 시행된다는 내용이구요.
그런데 이 문자를 보시고 환자분들이 추나치료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접수에 많이 문의를 하시네요.
추나치료와 도수치료가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인데 결론은 “추나치료는 위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주사기를 양방 의원에서 놓으면 ‘주사를 놓는 것’이 되고, 한의원에서 놓으면 ‘약침을 놓는 것’이 되는데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주사기 안의 내용물과 누가 주사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양방 의원에서 물리치료사가 하는 것을 ‘도수치료’라고 하고,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교정하는 것을 ‘추나치료’라고 합니다. (물론 세부 내용은 둘이 좀 다르긴 합니다.)
위 사진 안내문은 양방 병의원의 도수치료에 대한 얘기이지 한의원의 추나치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간혹 한,양방의 차이를 모르는 보험설계사들은 도수치료와 추나치료가 같이 적용된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보험설계사가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비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해주면 해달라고 재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 추나치료는 1년 20번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실비 청구를 하시면 약관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20번이 초과되는 추나치료는 비급여 치료에 해당되며 1세대 상해 관련 실비 이외에는 실비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