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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10 15:42
좋은 정보)희귀난치성 질환자(H-code:산정특례질환코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글쓴이 : 가운 김학동 (58.♡.218.197)
조회 : 17,017  
몇년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파킨슨이나 치매 등을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병명진단을 받는 순간 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이 됩니다(이건 병원에서 등록해 줍니다).

이런 경우 같은 병명(파킨슨, 치매)으로 병(의, 한의)원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30%에서 10%로 줄어들어 경제적부담이 많이 감소됩니다.(다른 병명으로 진료를 받을때는 30%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 환자가 감기진료를 받으면 30% 본인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가족)이 관할 보건소의 산정특례대상자 담당 부서에 가서 서류제출 후 희귀난치질환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이 본인부담금 10%를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때 보건소에서 H-코드(산정특례질환코드번호)로 시작하는 글자가 적힌 이쁘장한 카드를 한장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병명(파킨슨, 치매 등)으로 다시 병(의, 한의)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미리 그 카드를 제시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혹 힘든 병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상기의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며칠동안 여기저기 알아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가운 김학동 (58.♡.218.197)   11-06-10 16:37
중요한 정보 하나 더. 의료급여 대상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등록을 안해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가운 김학동 (58.♡.218.197)   11-06-10 16:38
참고> 근육병 환자는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월 10만원 내)를 받을 수 있으며(중복지원불가), 간병비도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에 한해 월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운 김학동 (58.♡.218.197)   11-06-10 16:39
서류가 좀 필요하네요.
 
서식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 재산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검진서, 장애인증명서, 자동차 보험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신청계좌 통장사본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및 소득 재산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가운 김학동 (58.♡.218.197)   11-06-10 16:42
서류를 쭉 훓어보니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지원이 주 목적이네요. 그래서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서류심사에서 미끄러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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