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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11 10:34
한의신문 기사) “내가 복용하는 한약, 원산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글쓴이 : 가운 김학동 (211.♡.93.95)
조회 : 11,783  

“내가 복용하는 한약, 원산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한약이력추적관리제 시범 운영으로 한약재 유통·관리 선진화 정착 기대
 
 


“솔직히 녹용 가격이 싼 것도 아닌데 그동안 원장님만 믿고 복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언제든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더 믿음이 가네요.”
최근 몸이 좋지 않아 찾게된 한의원에서 녹용이 들어간 한약을 처방받으며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를 처음 알게 됐다는 지현숙 주부.

그녀는 한약이력추적제도가 진작 있었다면 방송에 나왔던 부정적인 내용 때문에 한약 복용을 망설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해 하루빨리 한약이력추적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랬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간혹 유통업자에게 속아 국산 식품용 녹용을 비싼 가격에 구입해 한의원에 들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능과 위생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녹용을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제대로된 한약 복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부터 불량 한약재를 근절해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녹용 등을 대상으로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에 참여한 녹용업체 제품에는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첨단기술이 적용된 인증라벨이 부착돼 있다.

고유 DNA를 활용한 잉크를 사용해 복제가 불가능하며 즉석에서 판별봉이나 판별펜을 이용해 색상 변화로 진품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언제든지 인터넷 사이트(www.htrace.or.kr)에 접속, 라벨에 기재돼 있는 8자리 이력추적번호로 해당 녹용의 원산지와 이력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를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력추적을 통해 어느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즉각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같은 한의협의 노력에 국회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석용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약이력추적관리 방안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도 지난 7월14일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윤석용 국회의원은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는 세계 최고수준의 명품 한약재를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력시간 2009/12/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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