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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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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돌팔이 시술에 피멍드는 ‘국민 건강’ > > > > o… 민중의료·보완대체의료 등 마구잡이식 시술 ‘기승’ 부려 > o… 쑥뜸방서 무면허 시술받은 10대 소녀 사망 등 생명 큰 위협 > > > > >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목적을 가진 의료법에 따라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양성되고 있으며, 뛰어난 의료기술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관계당국의 느슨한 단속과 지도로 인해 불법의료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 > 실제 지난 2006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현황’ 보고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동안 총 322건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적발, 하루에 1.78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또 소비자시민모임이 2006년 서울 시내 소재 한약 재료상, 한약방, 건강원, 침술업소 등 125곳을 방문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사한 결과, 94곳(75.2%)이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103곳(82.4%)은 무면허 의료인이 진맥·문진을 실시해 한약을 조제했고, 13곳(10%)은 침 시술을 하는 등 의료인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또한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2007년 한해동안 상담실로 접수된 유사의료행위의 소비자상담 302건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부마사지 109건(36.1%), 경락마사지 80건(26.5%), 문신 65건(21.5%), 침 9건(3.0%), 체형 관리 4건(1.3%), 뜸 3건(1.0%), 기타 32건(10.6%) 등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부작용 발생 상담 건수가 49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 >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국민들로부터 제보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관계당국에 조사 의뢰한 건만도 무려 228건에 이르고 있다. > > 또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병행하여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료행위의 민간교육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전혀 쓸모없는 불법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은 비싼 가격의 수강료(회비)를 내고 있다. > > 침·뜸을 교육한다는 한 사설학원 교습비는 무려 1인당 240여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받고 침·뜸 관련 민간자격증을 불법으로 남발하는 등 교육생들을 기만한 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 > 우리나라에서 침과 뜸 시술은 한방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법에 따라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여야만 가능하며, 해방 이전에 침사와 구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극소수 인력만이 가능하다. > > 따라서 민간자격증만으로도 침과 뜸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다. 오히려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 무엇보다 불법의료 폐해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 실제 올 2월14일 창원에 사는 17살 강 모양은 살을 빼기 위해 부산 기장군의 한 쑥뜸방을 찾았다. 일주일간 치료비는 200만원이었고, 쑥뜸과 부항 치료 및 소금만을 먹이는 단식 등 ‘사람잡는 엉터리 의료’로 인해 이 꽃다운 소녀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 > 또 지난 5월22일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심천사혈요법이란 무면 > 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한 김 모씨(53)의 가족이 심천사혈요법 인천남동구연수원장 피고 이모씨와 창시자 박 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피고측에게 약 1억여원의 피해배상 명령을 내리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 > 원고측의 가장인 김 모씨는 평소 당뇨병을 앓아오다 심천사혈요법을 통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 9번에 걸쳐 명치, 쇄골, 등, 가슴 등의 부위에 무면허 사혈 행위를 받았다가 급성 심장정지로 인해 사망했다. > > 또한 동대문구에서 침술원을 운영하던 침사 김남수 씨도 올 5월20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뜸 시술 자격이 없는 김씨가 환자 50명에게 뜸 시술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침사 자격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 > >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것인 만큼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를 받은 이외의 의료활동을 할 수 없다. 의료 관련 법규에는 침사의 업무를 ‘환자의 경혈에 침을 놓는 것’으로 정한 만큼 침사는 뜸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 따라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지했을 때는 관계당국 등에 적극 제보하는 자세만이 이 땅에서 더 이상 불법의료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 한편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양한 행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건강원·탕제원·제분소 등의 불법 한약 조제·판매 행위 ▲선교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종교시설의 침·뜸·부항 행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한의사 외의 의료인들에 의한 침 시술 행위) ▲외국 한의대 유학자의 불법 침·뜸·부항 시술 및 한약 조제·판매 행위 ▲침구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 침술원의 침·뜸 시술 행위 ▲한약방 한약업사·한약국 한약사의 진맥·문진을 통한 한약 조제·판매 및 침·뜸 진료 행위 ▲목욕탕·찜질방·마사지업소·피부관리실 등에서 침·뜸·부항·벌침(봉침)·문신 행위 ▲쑥뜸방·좌훈방 등의 뜸·부항 행위 ▲무면허자의 각종 사혈요법 및 부항 행위, 의료봉사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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